인터로케이션:::서로 길목이 되어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저들-극우수구세력들-의 아이돌이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만큼 쥐고 흔들기 만만한 상대기 때문입니다. 비리도 많고, 욕심도 많고, 정치는 잘 모르는데 나대기는 좋아하고, 무식해서 시키면 앞뒤 안 가리는 돌격대원 스타일이라서 간택된 겁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간택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정경유착이 얽혀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드라마 프로덕션의 대표도 그 줄에 서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아님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으려고 띠 두르고 선거운동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쥐새끼가 왜 죽어라 민영화를 외치겠습니까? 다 정경유착의 이해관계, 조중동의 요청에 충실하려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인간광우병 안전지대는 없다…진단 못할 뿐"
  [기고] 정부는 기어이 '광우병 재앙'을 초래하려는가?

  2006-06-28 오후 12:44:07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공포를 경험한 영국 등 유럽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초래할 '광우병 위협'에 대해 별달리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런 국내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난 6월 24일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랜싯(The Lancet)은 "인간광우병이 매우 긴 잠복기로 인해 결국 인류에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싣는 등 국제 사회는 '광우병 재앙'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갖는 위험성을 경고해 온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이런 동향을 염두에 두면서 "더 이상 한국도 광우병 또 인간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섬뜩한 경고가 실린 장문의 기고문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상황이 이런 데도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는 일부 '어용학자'의 주장에 기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광우병 위험을 더욱 배가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 프레시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눈 앞에 앞둔 시점에서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박상표 국장의 기고문을 전문 게재한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국민들이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이 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정부는 오는 7월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대 말 영국에서 광우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을 때, 한국은 '광우병이 없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미국 내의 양·엘크·야생 사슴에서 전염성해면양뇌증(TSE)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광우병 발생 역시 시간문제라고 지적했었다.
 
  국내서 2001년 사슴 광우병 확인…돼지도 광우병 걸려
 
  결국 2003년 말 미국에서 첫 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건의 광우병 양성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웃 나라 일본도 2001년 9월 처음으로 발생한 이래 2006년 6월말 현재까지 모두 26건의 광우병 양성 사례가 확인되었다.
 
▲ ⓒ프레시안

  일본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하자 즉시 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이력추적제 도입을 추진했다. 2003년 6월에는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쇠고기에 대한 생산·유통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하였으며, 2003년 12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1년 10월부터 반추동물을 비롯한 가금류, 돼지 등 모든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MBM)의 투여를 금지했으며, 도축장에서 소의 특정위험물질(SRM·Specified Risk Material)의 제거·소각을 법령상 의무화했다. 또 식용으로 처리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광우병 검사를 의무화했다. (2005년 8월 1일부터는 도축장에서 21개월 이상인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광우병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만성소모성 질병에 감염된 사슴(96년 수입, 2001년 감염확인)이 캐나다에서 수입된 적이 있다. 그래서 전국 차원의 캐나다산 수입 사슴 추적 조사 및 살처분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한 광우병은 소, 염소, 양, 사슴, 쿠두(Kudu), 니알라(nyala), 겜스복(gemsbok), 아라비아오릭스(Arabian Oryx), 일런드영양(eland), 긴칼뿔오릭스(scimitar-horned oryx), 들소(bison) 등 소과(Bovidae) 동물뿐만 아니라 고양이, 치타, 퓨마, 호랑이, 오셀롯(ocelot) 등 고양이과(Felidae) 동물들이 숙주동물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실험적으로는 소, 돼지, 양, 염소, 생쥐, 밍크, 명주원숭이(marmosets), 짧은꼬리 원숭이(macaque monkeys) 등도 광우병의 숙주동물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쇠고기와 함께 인간이 즐겨 먹는 돼지에서 실험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우병은 아직 정확한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치료제도 없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해서 양성 감염 소를 푸드 체인(food chain)에서 제외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농림부가 지난 2003년 12월 28일에 펴낸 <광우병 관련 문답집>에는 △OIE의 권장기준보다 10배 이상 많은 두수를 검사했으나 양성 사례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뇌, 척수, 내장과 같은 SRM을 즐겨 섭취하는데도 아직까지 인간광우병(vCJD) 환자가 없었으며 △면양 스크래피의 발생이 없으며 △적절한 사료금지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전문적인 자문만을 제공하여 '어용교수'라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학자들을 동원한 이와 같은 농림부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광우병 의심 축을 찾으려는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든 소나 죽은 소는 거의 검사 안 해
 
  우리나라의 광우병 검사 실적은 양적으로는 OIE 기준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광우병 의심소 및 광우병 위험군에 대한 검사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위험이 높은, 운송 도중 혹은 원인 불명으로 죽은 소 등을 거의 검사하지 않고 있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광우병 검사를 한 전체 6354두 중 무려 92.4%에 달하는 5875두가 도축장에서 정상 출하된 소였다. 일본은 24개월 이상의 소 중에서 폐사한 소에 대한 신고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우병 유사증상을 나타내는 소를 신고하여 광우병으로 확진될 경우에 포상금 1000만 원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폐사한 소에 대한 신고를 법적 의무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신고건수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공무원들은 "기립불능과 과민반응 등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소에서 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소를 농가에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거의 신고 건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책임을 전적으로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인수공통질병연구소에는 광우병 연구실이 있다. 학술진흥재단 지정 중점연구소인 이 연구소에서 한국 내 광우병 검사 국제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최소한 광우병 의심 소 4마리의 부검을 거부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내에는 생물안전 Ⅲ등급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 연구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이 부검을 거부한 이유였다고 한다.
 
  한편 1997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가축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폐사 가축 발생 시 신고 후 폐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폐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수령한 폐사두수는 2001년 2755두, 2002년 7620두, 2003년 1만354두 등 총 2만727두였다.
 
  그런데 이렇게 폐사한 소들 중에서 광우병 검사를 받은 소는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도축장에 출하되는 건강한 소에 대하여 두 수만 맞추는 식으로 검사하고 있는 한국의 광우병 검사체계는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간광우병 환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진단을 못했던 것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명 있었으나, 많은 경우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진단을 하지 못했다.
 
  2001년 3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상윤 교수팀은 36세 환자를 인간광우병 환자로 판명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환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인간광우병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국제보건기구의 인간광우병 진단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김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라며, "인간광우병이라고 확진하려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하는데 가족의 반대로 끝내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 환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발병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르게 발병해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의 또 다른 병원에서 4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의심받는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으나 역시 가족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확진하지 못했다. 2004년 10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영국인 환자가 생전에 헌혈한 오염혈액으로 제조된 알부민 제제가 1998년에 국내에 유통돼 총 1492명에게 투약됐지만 관계당국이 이를 6년간 감춰 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혈액제제를 통한 인간광우병의 감염사례는 세계적으로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영국 보건부는 이미 지난 2003년 12월 최초의 수혈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올해 2월 9일 영국에서 수혈을 통한 3번째 인간광우병 전염사례 확인되었다. 영국에서 발생한 3번의 사례를 통해 적혈구, 냉동 혈장, 혈소판 등이 모두 인간광우병 전염의 매개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올 3월 27일자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 지는 인간광우병이 수혈이나 외과 수술장비를 통해 과거 알려진 것보다 더 쉽게 전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에든버러 국립광우병감시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의학 잡지 <랜싯뉴롤로지(The Lancet Neurology)>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마도 1만4000명 정도가 아무런 증상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인간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단백질 프리온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21일 한림대 평촌 성심병원 내에 50대 이상 노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부검 센터를 처음으로 열었다. 그러므로 국내 인간광우병(vCJD) 환자의 진단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이다. 국내의 크로이츠벨트-야콥병(CJD) 확진ㆍ의심ㆍ가능 환자는 1999년 4명에서 2002년 20명, 2003년 38명, 2004년 62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료 금지조치도 EUㆍ미국 보다 늦고 불충분
 
  광우병은 소, 양, 염소 등 초식성 되새김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MBM)를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TSE, transmitt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다.
 
  그러므로 광우병의 감염원인 프리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사료 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육골분 사료 및 남은 음식물 사료의 반추가축 사료 사용 및 급여금지 조치, 소 배합사료 중 육골분 사료의 교차오염방지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육골분 사료 등의 반추가축 사료 사용 및 급여 금지조치가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늦게 취해졌다.
 
▲ ⓒ프레시안

  그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료 금지조치는 미국과 똑같은 1단계 조치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도 이미 영국에서 1988~1990년 동안 실시했다가 2만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폐기한 조치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1단계 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이다. 반추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다보면, 사료공장에서 돼지나 가금류의 육골분 사료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농장에서 실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혹은 고의로 사료를 섞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농장에서는 돼지나 가금류용 육골분 사료가 더 싸고, 살을 더 찌울 수 있기 때문에 소에게 고의로 동물 사료를 투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농림부에서 2002년 12월~2003년 1월 전국 배합사료공장 제조공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 배합사료공장 중 76개 공장에서 반추가축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 14개 공장만이 소 사료와 기타 가축사료 생산라인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산라인이 1개인 업소가 59개소(65%), 2개 이상 32개소(35%)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동물성단백질 사료를 돼지, 닭 등 기타 배합사료에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생산라인이 분리되지 않은 배합사료공장에서는 소사료에 섞여 교차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 제거 조치 취하지 않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뇌, 내장, 척수, 안구, 배근신경절, 편도, 삼차신경절 등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 부위를 뜻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모든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모든 부위를 제거 및 소각하고 있다. EU에서는 모든 소의 장전체, 편도 및 장간막과 12개월령 이상 소의 두개(하악제외, 뇌, 안구포함), 척수, 척추, 배근신경절의 모든 부위를 제거 및 폐기하고 있다.
 
  한편 OIE에서는 모든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와 BSE 위험관리국의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두개, 뇌, 눈, 척수, 척주 부위만을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약품 및 의료기구로 교역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미국은 더 후퇴하여 모든 소의 소장 및 편도와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두개, 뇌, 눈, 삼차 신경절,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만을 오로지 식품에서만 배제시켰을 뿐이다.
 
  또한 과학자들은 혈액뿐만 아니라 근육과 오줌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으며, 근육과 오줌 속에 들어 있는 저농도의 프리온은 일반적인 검사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발간된 의학 전문지 <랜싯(The Lancet)>에서도 인간광우병(vCJD)은 잠복기가 길고,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계적인 대재앙을 초래할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논문을 싣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및 제거된 특정위험물질의 소각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은 광우병 감염축 발생시 소각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유통단계의 안전망도 부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력추적제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고, 2007년부터는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쇠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력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2005 년 12월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229만6000두다. 그 중 한우는 181만8000두, 젖소는 47만8000두다. 이 중에서 이력추적제가 적용되는 소는 한우 2만9000마리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지난 4월 올해 말까지 전체의 5% 수준인 11만 마리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쇠고기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출생 연월일, 품종, 암수 및 거세 여부, 어미소ㆍ아비소 정보, 사료정보(조사료 또는 농후사료, 자가생산 또는 구입, 자가배합 여부, 골분 또는 성장호르몬 등의 혼입여부 등), 병력 및 접종내역(백신의 종류 등), 사육방법(방목 또는 축사사육), 축사정보(면적 또는 형태 등), 생산자정보(농산물과 동일), 도축장까지의 출하방법, 분뇨처리방법 등을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바코드 또는 IC칩 등을 이용한 이표(耳標)를 통하여 사육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통합정보화 해야 한다.
 
  그런데 요주의 동물용 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국내의 현실 속에서 질병과 동물약품 처방과 치료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무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항생제의 단 6%만이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94%는 자가진료에 의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00㎡ 이하의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산을 선택할 권리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국내 유통단계의 안전망 부실로 인해 국민들은 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실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내의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미 '광우병 위험국'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 재개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도대체 얼마나 큰 재앙을 맞고서야 정신을 차리려는가?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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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과 미국

광우병과 미국(1)

2004-7-6



 미국 동해안의 뉴쟈지주에 사는 프리랜스라이터 쟈넷트·스카벡크(Janet Skarbek)씨가 그 「이상함」을 눈치챈 것은 작년 지방신문의 부보란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캐롤·올리브(Carol Olive)라고 하는 여성이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였다.

 기사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었지만 스카벡크의 친구였던 다른 여성도 3년전 2000년에 같은 병으로 죽었었다. 스카벡크는 야콥병은 100만명에 1명밖에 걸리지 않는 병이라는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기병이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확률이 높은것에 대해 기이하게 느꼈다.

 사망기사를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더욱더 기묘한것을 눈치챘다. 야콥병으로 죽은 2명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이었다. 그 직장은 「가든 스테이트 경기장」이라고 하는 고향의 육상경기장으로 거기에서는 스카벡크 자신의 모친도 근무했던적도 있었으므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장소였다. (가든 스테이트는 뉴쟈지주의 별명)

 100만명에 1명의 기병이 같은 직장에서 3년간에 2명이나 나온것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스카벡크는 지방신문의 부보등을 이용해 고향의 야콥병의 사망을 조사해 보았다. 결과 더더욱 놀랄 만한것이 밝혀졌다. 가든스테이트 경기장의 약 100명의 직원중 2명, 경기장의 회원패스(일정한 요금으로 몇번이라도 드나들수 있는 단골용의 정기권)의 보유자 1000명중 7명이 야콥병으로 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 경기장내의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던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야콥병으로 죽은 케이스도 발견되어 합계 13명의 경기장을 출입하고 있던 사람들이 야콥병으로 죽은것을 알았다.
☞관련기사: http://www.nbc10.com/consumeralertarchive/3281620/detail.html

 이런 사실을 밝혀낸 스카벡크는 경기장내의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쇠고기에 광우병이 감염한것이 섞여 있어 그것을 먹은 13명이 야콥에 걸린것이 아닌가고 추측했다. 13명은 모두 1988년부터 92년까지의 기간에 경기장의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발생의 역사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은 소나 양등에 발생하는 뇌병으로 동물의 체내에 있는 「프리온」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돌연변이해 이상프리온이 뇌나 척수에서 증가하면 발병한다고 한다. (이상프리온은 정상프리온과 합체해 2개의 이상프리온으로 변화한다)

 이상프리온을 포함한 고기나 사료를 먹는것으로 광우병이 감염되여 퍼져간다고 한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나 척수 또는 그것들이 혼입한 고기등을 인간이 먹으면 이상프리온이 체내에 흡수되어 몇년간의 잠복기간을 경과해 변이성의 야콥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세계의 식육업계에서는 도살한 가축의 부위중 고기등 용도가 있는 부분을 제거한 나머지의 부분(장기나 뼈, 뇌 등)을 고온에서 녹여 짐승기름(식품재료등에 사용)을 채취하는 「렌더링」이라고 불리는 공정을 한다.

 짐승기름을 뽑은 나머지는 분말(육골분)로 만들어 가축의 사료나 송아지가 마시는 인공젖에 혼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70년대의 석유위기이래 렌더링공정의 효율화가 진행된 결과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등의 이상프리온을 예전처럼 렌더링으로 분해(불활성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료나 인공젖에 섞어넣어 다른 소에 광우병이 감염하는 사태로 되어 1980년대에 영국에서 광우병의 대량발생을 일으켰다.

 영국에서는 광우병으로 100명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감염하고 발병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을지도 모른다. 최근에 수술에서 척출되여 보관된 영국인의 맹장이나 편도선의 세포속의 이상프리온의 유무를 검사했더니 1만2천명중 3명이 이상프리온에 감염되고 있는것이 밝혀졌다. 이 확률을 영국의 인구에 적용시키면 영국에는 이미 4000명정도의 감염자가 있는셈이 된다.
☞관련기사: http://www.scienceagogo.com/news/20040424004915data_trunc_sys.shtml

(이상프리온의 존재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체내조직을 꺼내 조사할수밖에 없고 사체나, 잘라낸 맹장등에 대하여 검사하는 방식밖에 없다)

▼당국은 광우병원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야콥병에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변이성」외에 「산발성」이라고 하는것이 있고 이쪽은 유전등 몇개의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여겨지지만 아직 해명되지 않고 있다. 변이성과 산발성에는 환자의 뇌파에 차이가 있고 발병하는 연령도 산발성은 40세이하에서는 거의 발병하지 않는데 대해 변이성은 10-30연령층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증상이 비슷하기에 오진되기 쉽상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스카벡크가 밝혀낸 13명의 사망원인은 모두 산발성의 야콥병으로 진단되어 있었다. 산발성 야콥병은 100만명에 1명밖에 발병하지 않지만 경기장의 종업원이나 회원의 발증율은 그 몇천배로 되고 있다. 스카벡크는 13명은 산발성야콥병이  아니고 레스토랑의 쇠고기로부터 감염한 광우병원인의 변이성 야콥병으로 죽은것이 산발성으로 오진된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작년여름경에 질병대책예방센터(CDC)와 농무성에 자신의 조사결과를 전했다.
☞관련기사: http://www.unknownnews.net/040107madcow.html

 당국으로부터는 아무 회답도 없었지만 작년 12월, 미국 북서부워싱턴주의 도장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되어 전미가 큰소란이 일어난후 스카벡크의 조사는 단번에 미국내외의 매스컴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후 CDC로부터 의뢰를 받은 뉴쟈지주의 지방보건국이 스카벡크의 조사에 대해서 재차 검증했지만 그 결과는 「13명은 전원이 산발성 야콥병의 증상이고 변이성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은 발생하지 않았고 변이성의 야콥병이 일어날 일은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도 스카벡크한테로는 매스컴의 보도를 보고 「야콥병으로 죽은 나의 가족도 그 경기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유족의 보고가 3건이나 있었다. 그중 1명은 뉴욕의 구단 자이언츠의 지배인이었던 죠지·양의 아내로써 뉴욕Times의 기사를 보고 「우리 부부도 그 경기장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라고 전화해 왔다.
☞관련기사: http://www.cbsnews.com/stories/2004/04/28/earlyshow/contributors/melindamurphy/main614154.shtml

 스카벡크는 쇠고기의 유통범위는상당히 넓을 것이고 자신이 찾아낸 케이스는 광우병피해 전체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않는 것이 아닐까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제의 경기장은 경영부진때문에 작년에 폐쇄되고 마사져버려 레스토랑의 과거의 고기의 매입상황등을 지금부터 조사한다는것이 어려워졌다.

▼일본인도 먹고 있던 캐나다산의 광우병

 스카벡크는 의학이나 수의학의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이 건만으로는 CDC나 농무성이 정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광우병관련의 사건을 보면 미정부, 특히 농무성은 소비자의 안전보다 목축업자등 생산자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는것이 느껴지고 미국내에서 광우병에 감염한 제품이 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당국은 그것을 지나쳐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광우병이 발견된 캐나다로부터 미국에 대량의 산 소가 수입되어 광우병검사도 없이 도살되여 유통하고 있었다. (미당국은 작년 5월부터는 캐나다산의 소와 쇠고기의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

 금년 2월, 이 상황을 조사한 국제전문가위원회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의 발생이 확인된 1993년부터 일본에서 광우병대책이 실시된 2001년까지 캐나다산의 광우병의 이상프리온을 포함한 식품이 미국을 경유해 일본에도 수입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에 일본에서 광우병소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외식산업 중에는 「우리는 아메리칸 소고기이니까 안전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던 곳도 있었지만 실은 정반대였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http://nature.cc.hirosaki-u.ac.jp/lab/3/animsci/040222_BSE_USA.html

▼업계에 의해 공제되는 미국의 관공서

 뉴욕 Times에 의하면 농무성의 홍보담당책임자인 아리사·하리손은 안·베네만 농무장관에 의해 현직에 임명되기전에는 쇠고기산업의 업계단체인 「전미 쇠고기 협회」의 홍보담당 부장을 하고 있었다. 하리손 여사는 쇠고기 생산자를 위해서 미정부의 안전강화정책에 항의하고 「미국에는 광우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프레스 발표를 진행하는것등이 직업이었다.
☞관련기사: http://www.commondreams.org/views04/0102-06.htm

 하리손 여사는 농무성에 들어가서도 「미국에는 광우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발표자료를 계속 만들었지만 농무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업계」의 주장으로부터 「국가」의 주장으로 격상하는것에 성공한것이 된다.

 이외 베네만 장관의 아래에서 정책을 입안(立案)하는 농무성의 고관들속에는 축산이나 농업의 업계단체의 전략가로부터 편입된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장관의 수석 보좌관인 데이르·무어는 전미 쇠고기 협회의 수석 lobbyist(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담당)였다. 농무성은 업계에 공제되고 있는 감이 있다. 부시정권은 선거시에 정치헌금을 받는 담보에 업계의 전략가가 관청에 들어가 업계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관련기사: http://www.commondreams.org/views04/0102-06.htm

 이러한 경향은 농무성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력 자유화를 둘러싸고 파탄한 엔론이 백악관등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엔론등 전기판매업계의 주도로 전력자유화가 진행된 결과 캘리포니아등에서 대규모정전이 일어났다. 이라크전쟁에 즈음하여서도 체이니 부통령이 이전에 경영하고 있던 하리바튼사나, 공화당과 관계가 강한 베크텔사등 일부의 인프라 정비회사가 무경쟁으로 벌이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tanakanews.com/d0823iraq.htm

 업계와 정부가 유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떤 나라에도 있는 이야기다. 일본에서도 농림수산성등은 소비자보다 생산자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업계의 침입의 방법이 좀 더 본격적이다. 업계의 전략가가 관공서의 요직에 올라앉아 직접 정책을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자유화」 「규제완화」의 명목으로 1980년대의 레간 정권시대부터 서서히 진행되여 온 흐름의 궁극형태이다. 관공서에는 업계가 나쁜일을 하지 않도록 국민을 대신해 감독하는 역할이 있다. 자유화는 「업계에는 자주규제하는 자정능력이 있으므로 관공서의 감독기능을 어느 정도 저하시키는 편이 경제활성화에는 좋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확대되었지만 지금의 미국의 관공서는 업계의 공제로 감독기능이 너무 저하하고 있다.

▼검사결과가 나오기전에 7개주에 판매되어 버렸다

 1980년대에 영국에서 광우병이 대대적으로 발생한 이래 미국 농무성은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하지만 농무성은 쇠고기업계의 압력으로 미국의 광우병검사는 매우 한정된 양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광우병의 확률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는 자력으로 걸을수 없게 된 소의 약 1할에 해당하는 년간 2만마리 전후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었다. 전미에서 년간에 도살되는 3500만마리의 소중 0.05%밖에 검사받지 않은셈이 된다.

 매년 1000만마리가 검사되는 EU나, 매년 120만마리의 전부가 검사되는 일본에 비해 미국은 검사에 소극적이었다. 특히 대기업의 도장(屠場) 중에는 완전히 검사를 하지 않은 곳도 있어 작년말에 광우병소가 확인된 서해안의 워싱턴주에서는 주내 700개소의 도장 중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100개소밖에 없었다. 미당국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던것은 검사대상이 매우 적었던것으로 기인하고 있던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http://www.upi.com/view.cfm?StoryID=20040114-041124-1470r

 작년 12월, 워싱턴주에서 도살시 검사의 결과 광우병소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발견된 처음의 케이스였지만 농무성은 문제의 소는 2003년 5월에 광우병발생이 확인된 캐나다의 앨버트주에서 자라 그후 미국에 수입되어 있기때문에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한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그런데 한편 워싱턴주에서 발견된 광우병소의 고기는 그대로 시장에 흘러 미국내의 7개주와 괌섬(미령)에서 판매되어 버렸다. 본래는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도살한 소를 출하해서는 안되지만 검사체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광우병이 확인되였을때에는 이미 출하된후였다.

 자유화정책에 의해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미국에서는 불량품을 회수하는 판단은 업계에 맡기는 경향이 강하고 고기가 광우병에 감염한것을 알아도 당국은 업계에 강제적으로 회수 폐기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다. 회수를 업계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긴 결과 광우병소의 고기나 그 외의 부위가 넓게 유통해 버렸다.
☞관련기사: http://www.commondreams.org/views04/0102-06.htm

▼미국의 검사태세는 세계최저?

 영국의 가디안지(紙)에 의하면 미국의 수의나 식품검사관등 관계자들은 미국의 광우병검사태세는 세계의 최저수준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말의 광우병발생에 대해서 「발생자체는 놀라울것이 없지만 당국이 그 사실을 발표한것이 놀랍다(당국은 발생을 숨길것이라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생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농담도 유행되였다고 전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guardian.co.uk/international/story/0,3604,1120732,00.html

 이 기사에 의하면 미국 농무성의 한 간부는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1980년대이래(이상프리온이 혼입한 가능성이 강한 식품의 하나인 다진고기를 사용한) 햄버거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애들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것을 보면 매우 위험하다고 분노감을 느꼈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한다.

 이상프리온은 소의 뇌나 척수, 눈, 창자의 일부(회장원위부)에 많이 축적하는 반면 그 이외의 고기나 내장에는 축적되지 않는다. 쇠고기의 살부분이나 스테이크등을 먹어서는 감염하지 않지만 다진고기의 경우는 도장에서의 관리가 불충분하면 이상프리온을 많이 포함한 부위가 섞일 우려가 있다. 미국의 신문에는 「다진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가게에서 사지 말고 고기덩이를 사서 집에서 다진고기를 만들면 안전하다」라고 권유하는 기사도 나와 있었다. (기사에 의하면 미국의 다진고기는 최대 400마리의 소의 고기의 오합지졸이다)
☞관련기사: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41247-2003Dec30.html



[계속]


광우병과 미국(2)


▼절음발이소의 금지에 정치적수단

 작년말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직후, 일본이나 한국등 세계의 10여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에서는 2001년 9월에 국내에서 광우병이 확인된후 국내에서 도살되는 소 전부에 대해서 광우병검사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된후 일본정부는 즉시로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등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일본국내에서 하는것처럼 전부의 소에 대한 검사가 미국에서도 실시되지 않는 이상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나 관련제품의 수입은 재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일본정부의 전부의 소에 대한 검사요구에 대해 미국의 목축이나 식육업계로부터는 「비과학적이므로 불필요하다」라는 반발이 나왔다. 광우병의 감염은 송아지때에 일어나지만 그후 잠복기간이 있어 생후 30개월(2년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발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염해도 발병하지 않으면 광우병검사로 알아낼수가 없기때문에 생후 30개월이하의 소는 검사해도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것이 미국측의 주장이다.

 업계의 압력을 받은 미국 농무성은 일본이 제기한 전부의 소검사 요구를 거절했다. 그 대신으로 광우병의 혐의가 건강한 소보다 강한 절음발이 소를 식육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새롭게 내왔다. 식육업계에서는 「절음발이 소중에는 다쳐서 설수 없게 된 소도 있고 그것들은 광우병과는 관계없다. 절음발이 소를 전부 금지하는것은 낭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반발이 나왔다.
☞관련기사: http://www.guardian.co.uk/worldlatest/story/0,1280,-4098864,00.html

 미정부가 절음발이 소를 규제하는 것으로 광우병검사의 범위을 넓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론과는 완전히 다른 요인이 있었다. 민주당가운데 절음발이 소의 고기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이전부터 주장하고 있었던 의원이 많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보답으로 광우병의 검사를 피면하고 이 문제를 공화당 부시정권에 유리하게끔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술책이 있던것 같다.
☞관련기사: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43042-2003Dec30.html

 본래 미국 농무성은 절음발이 소의 식용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음발이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의무화시켜야 했었지만 그렇게는 안된것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금년 2월이 되어 작년말에 워싱턴주에서 발견된 광우병소는 절음발이 소가 아니었다,이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절음발이 소가 아니여도 광우병에 걸려 있을수 있다, 라고 하는 실증예였다. 농무성은 「문제의 소는 절음발이 소였다」라고 발표했지만 문제의 소를 도장까지 옮긴 트럭의 운전수, 도장의 작업자와 경영자가 「소는 자력으로 걷고 있었다. 절음발이 소는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관련기사: http://www.upi.com/view.cfm?StoryID=20040317-072811-6771r

 더우기 금년 4월에는 텍사스주에서 뇌에 장애가 있다고 보여진 절음발이 소가 검사도 없이 도살되여 그 고기가 규제를 무시하고 시장에 유통하고 있었던것이 보도에서 폭로되었다. 당초 도장의 담당 검사관은 이 소를 검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농무성 산하의 연구소에 보냈지만 농무성의 상급검사관이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상급검사관으로부터 현장의 관계자에게 절음뱅이 소의 고기가 출시된것에 대해서 누설되지 않도록 전자메일을 보냈던것까지 폭로되었다.
☞관련기사: http://www.upi.com/view.cfm?StoryID=20040511-015527-4917r

▼「과학적」이라고 칭하는 궤변전략

 이처럼 미국 농무성은 미국내의 쇠고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미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여러번 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주장도 옳은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농무성은 일본이 하고 있는 전부의 소의 검사에 대해서 「생후 30개월 미만의 소를 검사해도 감염을 감지할수 없는 것이니 일본의 방식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지적이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검사결과 지금까지 11 마리의 광우병이 발견되어 있지만 이중 작년 10-11월에 발견된 2마리는 생후 23개월과 21개월이며 지금까지 광우병이 발병할수 없다고 생각되고 있던 젊은 소였다.
☞관련기사: http://www.hpj.com/archives/2004/feb04/NewGoldStandardtestforBSE.CFM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의 젊은 소의 뇌조직의 일부는 미당국에게 보내져 미국 농무성이 검사한 결과 광우병이 아니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미국측에서는 일본의 검사체제에 대한 비판도 나와 있다. 그런데 이 주장도 자세히 보면 잘못되어 있다.
☞관련기사: http://www.hpj.com/archives/2004/feb04/NewGoldStandardtestforBSE.CFM

 광우병의 검사에는 몇종류의 방법이 있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고 미국은 2-3 종류, 일본은 4 종류의 검사를 편성해 판정한다. 미국이 결정적수단으로 사용하는 검사방법인 「면역조직 화학적 검사」는 일본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문제의 소의 검사결과는 일본에서도 음성(감염없음)이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사용하지만 미국에서 하지 않은 「웨스탄브롯트법」이라고 하는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그 때문에 일본측은 문제의 젊은소를 광우병이라고 판단했다. (웨스탄브롯트법은 EU에서 채용되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pref.hiroshima.jp/fukushi/syokuhin/bse/1104/04.pdf

 많은 경우에 광우병의 감염은 소가 어렸을 적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프리온은 고분자의 단백질의 일종이지만 정상프리온을 포함한 일반 단백질을 먹을 경우 위에서 소화되어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만, 광우병의 이상프리온은 효소로 분해되지 않는다. 소도 인간도 어른일때는 프리온과 같은 고분자 단백질은 위에서 분해되지 않으면 그냥 배출되지만 어린 시기에는 면역력을 만들기 위해 회장에서 단백질을 체내에 흡수하여 항체로서 이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메카니즘이 작용하면 이상프리온이 체내에 들어가 버린다. 인간의 변이성 야콥병과 소의 광우병은 모두 어릴때 감염하는 페단이 많다고 생각되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aruke.com/sih/news/kenkou/no33.htm

 면역조직 화학적검사는 뇌의 샘플조직을 정상프리온과 이상프리온이 다른 색으로 나타나도록 염색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대해 웨스탄브롯트법은 정상프리온과 이상프리온의 크기의 차이를 이용해 분리해 확인하는 검사방법이다. 광우병은 송아지때 감염해도 발병하는 소의 99·95%는 생후 30개월 이상의 어른소이다. 감염하고도 발병하지 않은 젊은소의 경우는 면역조직 화학적검사에서 음성, 웨스탄브롯트법의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것은 아닐까고 생각된다.
☞관련기사: http://www.takebe.ne.jp/kisya1016.htm

 감염하고 발병하지 않았다면 이상프리온의 양이 적다는것을 의미하기에 그러한 소는 먹어도 큰문제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미국측의 「과학적」인 근거인것 같다. 하지만 광우병의 감염·발증과정은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송아지가 발병하지 않아도 감염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송아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는것은 잘못된것도 아니고 「비과학적」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내막이 복잡한 환경이나 위생등 국제문제는 「정치」를 「과학」과 바꾸어놓고 논쟁에 사용하는 페단이 많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면 진실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치적인 책략이며  자신들에게 편리한 주장만이 술안주마냥 차려질따름이다.

▼「검사하는 것보다 일본이 꺽이는 것을 기다려」

 작년말 이래 일본에 수출을 할수 없게된 미국의 쇠고기생산자들속에는 일본이 요구하는 전부의 소검사를 해도 좋으니 일본에 수출을 재개하려고 생각하는 회사가 몇곳이나 있었다. 미국내 시장에서는 1파운드(450그램)당 1달러로 밖에 팔리지 않는 쇠고기가 일본에서는 6달러로 팔리기때문에 일본전용의 고기는 검사비용을 들여도 충분히 이윤을 낼수가 있다. 그 때문에 두 목장에서 미국 농무성에 자비로 검사를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각하되어 버렸다.
☞관련기사: http://www.iqbeef.org/tophand/0604/Some%20Ranchers%20Clash%20Over%20Mad%20Cow%20Tests.htm

 농무성은 자신들이 하는 광우병검사는 한마리한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고 광우병이 미국내에서 유행하는지 어떤지하는 전체적, 통계적인 것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것을 각하의 이유로 하고 있다. 농무성에 의지하지 않고 민간에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관공서가 한 검사만이 정당하다는 법률이 있어 민간이 마음대로 검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http://www.organicconsumers.org/madcow/nyt5804.cfm

 미국내에서 유일하게 검사권한을 갖고 있는 농무성에 「한마리씩은 검사해줄수 없다」라고 거절당한 업자는 검사할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잃게 된다. 한마리한마리씩 소가 안전한가를 검사하지 않는다는것은 소비자를 위한 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은 수입금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만 국산쇠고기를 먹지 않을수 없는 미국민은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미국의 쇠고기업계 단체와 4대기업의 생산자들은 일본전용의 광우병검사를 인정하면 미국내의 소비자들도 검사를 요구하게 되고 이윽고 모든 소들를 검사하지 않을수가 없게 되여 방대한 비용이 든다고 하여 검사에 반대하고 있는것이다. 농무성은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가능한 한 검사하지 않는 방침을 취해 검사를 하려 하는 일부 생산자들에 대해 「금년가을에는 일본정부와 정치적인 타협을 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일수출을 재개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좀더 참고 견디면 검사비용 없이 일본으로 수출할수 있게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다.

 실은 광우병의 검사비용은 그리 높지 않다. 일·미에서 최초에 하는 검사는 한번에 수십마리씩 검사할수 있는 「에라이자법」으로써 이 검사만으로 대부분 소는 광우병이 아니라는 판단이 된다. 이 검사의 한마리당 비용은 3000엔좌우(15-30 달러)로써 쇠고기 100그램당 검사비용은 1엔정도로 된다(1마리에 300킬로의 고기로 계산).
☞관련기사: http://www.wsws.org/articles/2004/jan2004/bse-j26.shtml

 검사를 하고싶지 않은 농무성에 반발하여 소비자운동에 강한 캘리포니아주의 의회상원에서는 주내의 쇠고기생산자가 광우병검사를 의무화하는 신법이 민주당에서 제안되어 있다. 이 법률이 실현되면 농무성의 방침과 정면으로부터 대립하게 된다. 반대로 쇠고기생산자가 많은 워싱턴주의 의회 상원에서는 민간의 광우병검사를 허락하지 말라고 제안하는 공화당의원이 있어 정치적인 이권냄새가 풍기는 이야기로 되어있다.
☞관련기사: http://www.forestcouncil.org/tims_picks/view.php?id=149

▼신용할수 없는 미국 쇠고기업계의 자주규제

 작년말 이래, 일·미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교섭의 상황을 보면 농무성의 예측처럼 이번 가을에는 생후 20개월이하의 소로 한정하여 다시 일본이 광우병검사를 받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해금할 가능성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안전성이 확보되어서가 아니고 정치적인 결착이고 미국내의 광우병의 위험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대로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 일본의 외식산업중에는 「미국소는 안전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곳도 다시 나오겠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좋을것이다. 안전성은 향상하지 않았다.

 쇠고기의 무역문제는 이전부터 정치색이 강하다. 2001년에 일본에서 광우병이 확인되었을 때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그 조치는 일본이 전부 소들의 검사를 실시해도 변하지 않도 있다. 일본의 쇠고기는 미국보다 몇배나 비싸기때문에 일본에 있어서의 경제상의 악영향은 적지만 미국에서는 지금도 일본의 쇠고기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검사의 대상을 년간 2만마리에서 20만마리로 늘린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방식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한 것으로 일본이나 EU처럼 한마리씩 광우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체제와는 다르다. 일본에서는 소의 나이를 불문하고, EU에서는 생후 24-30개월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전부의 소를 검사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절음발이 소등 증상이 나와 있는 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어 감염해도 발병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라고는 해도 이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것은 미국내의 소비자뿐이고 일본이 수입하는 소가 생후 20개월이하로 한정되면 EU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와 대체로 같은 조건이다(EU에서도 생후 24개월 미만의 소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외에도 문제가 있다. 일본에 수출되는 소가 정말로 20개월이하인가 하는것은 업자의 「자주규제」에 맡길수밖에 없어 공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진행하지 않을것이라는 점이다.

 영국에서 광우병발생후, 미국정부는 소의 육골분을 혼합한 사료를 소에 먹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칙을 만들었지만 2002년에 미의회의 조사부문(GAO)이 조사했더니 이 규칙은 여기저기에서 짓뭉개져 있어 규칙자체를 모르는 쇠고기 생산자도 많았다고 하는 보고가 나와 있다.
☞관련기사: http://www.guardian.co.uk/international/story/0,3604,1120732,00.html

 위에서 쓴바와 같이 미국의 도장의 상당수는 광우병검사 그 자체를 했던적이 없다. 광우병에 대한 위기감은 약하고 「우리집 소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생산자가 많다고 생각되는 만큼 미국 업계의 자주규제는 신용할수 없다.

▼위험한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라고는 하지만, 광우병이 위험한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과거 13년간에 900마리의 광우병이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실은 같은기간 사이에 30만마리의 광우병이 프랑스에 있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것들은 이미 프랑스인의 입에 들어가 버렸다.
☞관련기사: http://www.smh.com.au/articles/2004/07/04/1088879375088.html

 미국산은 위험하지만 오스트라리아산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도 아직 발증이 확인되지 않은것뿐이라고 생각하면 확신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스트라리아 정부는 자국에는 광우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모니터링형의 검사만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같은 태도이다.

 쇠고기를 먹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고기를 먹지 않아도 고기이외의 짐승기름이나 육골분이 돌고 돌아 혼입했을지도 모르는 식품은 많이 있어 그러한 것을 완전히 회피하기에는 거의 무리이다.

 광우병의 이상프리온은 뇌나 척수, 눈, 창자의 일부(회장원위부)에 많이 축적될뿐 살고기나 우유에는 섞이지 않는다. 다진고기나 소세지, (이탈리아식)소시지등은 소의 어느부분이 섞여있는지 소비자가 봐도 판단할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먹지 않으면 이상프리온의 섭취는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관련기사: http://www.nytimes.com/2003/12/25/opinion/25THU1.html

▼미경제의 자멸작전과 광우병

 또 하나, 잘못짚었을지도 모르지만 걱정되는것은 미국의 광우병발생은 어쩌면 미국상층부에 자국경제를 자멸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염려이다. 지금까지 몇개의 기사에서 쓴것처럼 911사건후의 미국에서는 거짓말을 하여 이라크에 단독침공해 점령의 수렁텅에 빠지거나 무의미한 가짜테러경보의 난발이나 재정적자의 급확대, 기술력의 요점이 되는 외국인연구자에 대한 비자제한, 달러의 권위를 흔드는 아시아공통통화의 추진등, 자국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듯한 정책이나 외교전략이 연달아 쓰이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ganland.com/bbs/view.php?id=sakai&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

 나는 이러한 움직임을 「미중추에 국제협조체제를 만들려 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은 자국을 쇠퇴 시켜 EU나 중국, 러시아등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것과 관련하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광우병소란의 경우, 미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소가 발견되었던 시기가 작년말의 크리스마스즈음으로 정확히 프랑스등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테러리스트가 타고 있다고 해 미정부가 비행금지를 명해 몇일후에 아닌것이 밝혀진것과 같은시기였다. 이때 내가 느낀것은 「잘못된 테러경보로 미당국이 크리스마스의 소비증가에 냉수를 친것처럼 광우병이 발견되어도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해외에서 팔리지 않도록 하는 세력이 미중추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라크 침공의 경우를 보면 국제협조파는 미중추의 군사산업이나 이스라엘계의 세력등, 다른 이권집단이 희망하고 있던 이라크 침공을 환골탈태해 실패하는 형태로 만들어 자국을 약체화시키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도 미국은 강경자세를 관철하는것으로 중국이나 한국이 북한과 미국을 빼고 사이를 좋게 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만들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우병에 관해서도 검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쇠고기업계의 뜻을 받아 강경자세를 취하면서 실은 일본등의 수입처가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된다.

 이 견해가 옳다고 한다면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면 다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일어나고 일본측이 수입을 멈추는 사태가 될지도 모른다. 다만, 나의 이 견해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미정부가 하고 있는것으로부터 억측한것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분석은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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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기다리는 그들"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8.03.17 07:42

[송기호 칼럼] 한미 FTA와 '쇠고기 카르텔

[프레시안 송기호/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이달 초에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이 쇠고기 검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이달 초에 같은 보고서를 냈다. "쇠고기 문제가 해결돼야 한미 FTA 승인 절차에 착수한다는 게 미국 의회의 분명한 입장이다." 미국은 이렇게 한국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쇠고기 검역 완화의 고삐를 바싹 잡아당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 이명박 정부 국정 과제 이행 초기 3개월 플랜 > 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 완화가 들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 변)은 지난 29일, 청와대에 해당 문서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법에는 문서 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답변하라고 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러니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17일에, 미국 역사상 최대의 수량인 약 6478만㎏(1억4300만 파운드)의 쇠고기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 주저앉는 소를 도축한 쇠고기가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는 한사코 이번에 주저앉는 소들은 광우병과 관계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던 때에 실시한 조사 결과는 이와 다르다. 당시 조사에서, 주저앉는 소 29마리 가운데 20마리에서는 골절이나 외상과 같은 물리 치료적 결함을 찾을 수 없었다. 미국의 < 뉴욕타임스 > 가 지적한 대로, 이런 사실은 주저앉는 소는 골절 문제보다는 광우병 증세로 판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계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많은 나라 가운데,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나라는 오로지 미국밖에 없다. 캐나다도, 일본도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의 주저앉은 소 도축과 쇠고기 회수 조치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도축장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민변은 주저앉은 소 도축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에, 농림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 사태에 대한 농림부의 조사와 대응책을 물었다. 그러나 농림부의 답변은 실로 놀라웠다. 아무런 직·간접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미국 농무부가 자체 조사를 마치고 회수 조치를 내린 뒤, 민변은 다시 한국의 농림부에 물었다. 이번에는 무언가 농림부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 농림부의 직무유기에는 미세한 변화조차 없었다.

이 글을 농림부 담당 공무원이 읽을 때면, 민변의 세 번째 자료 공개 청구서가 농림부에 접수되어 있을 것이다. 민변은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농림부는 미국의 주저앉은 소 도축과 쇠고기 리콜에 대해 어떠한 자료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물을 것이다.

주저앉은 소 도축 사건은 미국 정부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믿을 수 없으며, 이른바 '쇠고기 카르텔'에 좌지우지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도축장이 미국 정부의 광우병 위험 통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실은 한국은 이미 당해서 잘 안다. 미국의 카길은 작년 5월에 광우병 위험 부위를 한국으로 수출했다. 미국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했다. 하지만 스위트프는 작년 10월에 광우병 위험 부위를 다시 한국으로 선적했다.

미국의 쇠고기 카르텔은 미국에서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다. 리처드 레이몬드 미국 농무부 차관은 이달 초에 미국 하원에서 진술하기를, 약 1만 개의 업소가 리콜 대상 쇠고기를 취급했고, 지금도 매장 진열장에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해당 업소의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 발언을 듣고, 미국의 비영리 시민단체 '커먼드림스'는, '미 농무부, 회수 조치가 내린 쇠고기를 누가 먹든 농무부는 상관없다고 말하다'라는 글을 실어야 했다. 미국은 이미 2004년에도, 광우병이 발생한 텍사스 목장과 이 목장에서 쇠고기를 공급받은 업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8일자 < 유에스에이투데이 > 는 산체스라고 하는 미국 도축장 인부의 절규가 실렸다. 멕시코 계 이민 노동자인 그는 지금 감옥에 있다. 그는 병에 걸려 주저앉는 소를 전기충격기로 일으켜 세워 도축장으로 끌고 간 장본인이다. 이 장면이 미국 시민단체의 고발 동영상에 잡혔다. 도대체 왜 그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외쳤다. "감옥에 내가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는 회사에서 배운 대로, 회사가 지시한 대로 작업했을 뿐이라고 했다.

산체스의 용어를 빌자면, 책임질 자는 미국의 쇠고기 카르텔이며, 미국 정부다. 미국이 2006년에 주저앉는 소에 대한 도축 규제를 풀어 주지 않았다면, 산체스는 지금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하자 2004년 1월에,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를 도축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6년에 규제를 풀었다. 주저앉는 소라도 최초의 검사를 통과한 후에 주저앉으면 도축할 길을 열어 놓았다. 산체스가 전기충격기로 소를 일으켜 세워야 했던 까닭은 바로 이 최초 검사 기준에 합격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 미네소타데일리 > 는 지난 7일자 논설에서 미국의 쇠고기 산업에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를 갖추어야 할 곳은 그곳만이 아니다. 버시바우 대사와 부시 대통령의 도덕과 윤리는 미국인에게 맡기자.

우리는 어떠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재정경제부, 농림부, 외교통상부의 공통점은 쇠고기 검역 완화에 대한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국익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한미 FTA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에 미국에 간다. 미국의 쇠고기 카르텔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 이 순간도, 그 어디에서인가, 한국은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 광우병은 엄연히 한국 정부가 지정한 법정 전염병이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새 지침에도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검역을 강화하라고 거듭 반복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국내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 동물의 피나 내장으로 만드는 사료를 모든 동물에게 일체 먹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쇠고기 카르텔보다도, 한미 FTA보다도 더 중요한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송기호/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 tyio@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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