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케이션:::서로 길목이 되어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저들-극우수구세력들-의 아이돌이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만큼 쥐고 흔들기 만만한 상대기 때문입니다. 비리도 많고, 욕심도 많고, 정치는 잘 모르는데 나대기는 좋아하고, 무식해서 시키면 앞뒤 안 가리는 돌격대원 스타일이라서 간택된 겁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간택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정경유착이 얽혀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드라마 프로덕션의 대표도 그 줄에 서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아님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으려고 띠 두르고 선거운동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쥐새끼가 왜 죽어라 민영화를 외치겠습니까? 다 정경유착의 이해관계, 조중동의 요청에 충실하려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소비자(消費者)의 권리(權利)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헌법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하여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보호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운동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곧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에 제시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두교서”를 통하여 소비자의 4대 권리로서 ① 안전의 권리 ② 알 권리③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④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창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소비자보호의 물결이 일었다. 소비자주권론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헌법 제51조는 소비자보호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형태로 소비자들의 자기권리 찾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의 활동은 소비자보호법의 규정 및 이에 기초한 소비자보호원의 활동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결국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는 국민 내지 시민단체에 의한 소비자 운동과 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개입과 조정이라는 양 날개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의 원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시장기능을 통하여 생산의 종류, 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소비자주권의 사고가 바탕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이 강화될수록 소비자는 그의 욕구를 보다 유리하게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구매결정을 통하여 경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또한 소비자 보호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소비자의 권리의 내용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케네디 대통령의 4대 권리 이외에 국제소비자연맹(IOCU)에 의하여 소비자의 권리의 내용이 많이 확장되어, 생존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의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손해배상 또는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 교육의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인정되었고, 현행 소비자보호법 제3조는 위의 권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내용출처 :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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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소비자 2002년3월호]



번역 및 정리:배장환<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

국제 소비자 기구는 올해의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이하여 소비자 대표권에 그 관심과 중요성을 조명하고 있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은 1983년 3월 15일 최초로 제정되어 올해로 스무 번째 기념일을 맞게 되었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은 시민의 힘을 집결시키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 되어왔다. 국제 소비자 기구는 그 회원 단체들의 활동에 지침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이슈화와 대중 매체들의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 매년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이하여 소비자단체의 책무(2000), 유전자 조작 식품(1999), 빈곤의 경감(1998), 지속 가능한 소비(1998)와 같은 선언문을 발표 해 왔고 올해에는 '변화의 목소리(Voices for Change)'를 발표하였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전후한 일련의 행사와 발언들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증진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별히 올해에는 소비자의 7개 권리 중 소비자 대표권에 대해 집중 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소비자 대표권은 소비자의 7대 권리 중 하나이며 의견을 반영할 권리로도 해석되는, 소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위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대표활동을 수행하는 것까지 지칭하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소비자 권리는 사회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이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제출한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The Right to Safety), 알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를 4대 권리로 제시한 바 있으며, 197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1980년에는 세계각국의 소비자 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국제소비자연맹(IOCU, 국제 소비자기구의 전신)도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보상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등 7대 권리를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권리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운동과 소비자행정의 목표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소비자보호법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IOCU의 7대 권리 중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제외되고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고 작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1. 안전할 권리(Safety)
모 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 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위해 상품을 수거 파기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약 14개 단행법에서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의 입법목적이 행정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소비자 제품 안전법을 제정하여 산재한 관련 규정을 통일화 할 필요가 있다.

2. 알 권리(Information)
물품(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Labeling)등을 통해 사용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취급)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업진흥청,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사한 상품들간에 우수성을 비교 시험하여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선택할 권리(Choice)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방문 판매원들의 허위기만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4. 의견을 반영할 권리(Representation)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회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 관련기관이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5.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Redress)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나, 소비자관련기관에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일환이다.

6. 교육을 받을 권리(Consumer Education)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체로 소비자교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소비자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교소비자교육,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관련기관의 사회교육 및 계몽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7.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건강한 환경권으로 대치 됨)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선언한 소비자권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권리는 국제소비자연맹의 소비자권리 중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대체한 것으로서 이미 헌법에서 보장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소비자보호법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미 환경보전법에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상호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변화를 위한 목소리(Voices for Change)'

변화를 위한 목소리는 올해의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 캠페인의 명칭이다. 국제 소비자 기구와 우리 회원 단체들은 변화의 목소리를 통해 소비자 대표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소비자 대표권의 주요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초적 요구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내용이다.

소비자 대표권은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개별 역량을 강화하고 적확한 법제와 효과적인 소비자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필요 불가결하다. 소비자 대표권은 소비자가 국지적, 국가적,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책 입안과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자 대표권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권리 중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제출되고 바로 이어 국제소비자기구에 의해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권리이다. 케네디는 소비자는, 바로 우리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공적 또는 사적인 경제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가장 거대한 집단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그들의 의견이 자주 반영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중요 집단이다. 라고 일괄하였다.

소비자 대표권은 소비자의 권익이 각국 정부의 정책의 입안과 시행, 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조달 과정에서 배려 될 수 있도록 기능 해야 한다. 금번 '변화의 목소리'를 통하여 국제소비자기구와 우리 회원 단체들은 소비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현 상황에서의 소비자 대표권의 현황을 조망하여 이의 순 기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화를 위한 목소리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촉발하고 소비자 대표권의 주변 여건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대조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 회원 단체들이 올해의 캠페인을 위하여 특별히 수행한 국제적인 조사를 근거로 하여, 소비자 전략의 영향, 소비자 대표권의 대표 사례, 내재된 위험과 점검 사항 등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최대화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자 대표권; 의견을 반영할 권리
효과적인 소비자 대표권은 모든 사람들의 요구가 그들의 사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수립 과정에 고려 되도록 보증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대표권은 개인의 목소리를 확대하여 사회 정의의 실현과 선량한 통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우수하고 견고한 정책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변화의 목소리 제2장은 대표권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근거를 개괄하고 있다. 1985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엔의 소비자 보호 지침(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은 소비자 대표권이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임을 공고히 하였다. 유엔 소비자보호지침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소비자 단체의 설립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과정에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촉구하였다. 소비자 유관 단체는 이를 근거로 하여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 소비자 대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제의 촉구를 요구하여 왔다.

소비자 권익의 증진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 될 수 있다. 변화의 목소리는 캠페인이나 법적인 행동보다는 정부를 비롯한 기타 공공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적인 소비자 대표권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다양한 형태의 공적인 소비자 대표권 수행의 사례들이 제3장에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의 VZVB의 총장이며 국제소비자기구의 이사인 안네-로레 쾨네가 지적하였듯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소비자 대표권을 행사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 하다. 그녀는 각종 청문회를 통한 의견 개진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즉, 단 하나의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소비자 권익의 증진을 꾀해야 한다.

말로만 그치지 않는 대표권
효과적인 소비자 정책은 적절한 법제와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역량 강화와 소비자 대표권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진정한 소비자 대표권의 수행은 단순하게 소비자 전문가가 위원이나 자문가로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 결정자들은 명백히 소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있는 곳에서 일종의 공보 활동의 차원으로서 소비자 대표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생색을 내려 할 수도 있다. 별첨 B에서는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소비자 단체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소비자 대표권은 매우 포괄적이다. 소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항상 그들이 누구를 위해, 왜 일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다.

소비자 대표권은 철저히 조사/연구에 기초해야 한다. 소비자 대표는 제4장에서 요약되어진 바와 같이 그들의 후원자(즉, 소비자)들과의 상담과 대화를 근원으로 한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지역적인 한계를 지니지 않게 되었다. 소비자 대표권은 보다 확대된 지역, 세계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고 또 국제기구의 방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과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EU는 최근, EU의 정책 결정에 소비자 대표권을 더욱 확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아프리카, 서인도, 태평양 연안 지역 국가들과 체결한 Cotonu 협약이 그 사례인데, 무역 조약 또는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소비자 정책과 소비자 대표권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역동적인 시민 활동이 시장 기능의 작동에 필요하다는 것과 소비자 대표권이 보다 타당한 정책 결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대표권은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도출 되게 되는 소비자 권익이 도외시되는 상황을 대비한 안전 장치이다. 진정한 소비자 대표권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첫 번 째는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의 보장, 두 번 째는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운동을 위해 기술적인 역량, 시간, 재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대표권의 장애물
효과적인 소비자 대표권에는 많은 장애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 중 몇 가지는 소비자 대표들의 대표성, 적법성, 책임성 등과 같은 소비자 대표들과 관련한 문제들이다.

-취약한 기반
소비자 단체의 지도자들은 종종 취약한 기반으로 인한 곤경에 직면한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소수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대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단체는 재단이나 기업에 의해 설립된 출자자 등으로 구성된 배타적인 조직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소비자들의 권익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데에 기인한다. 모든 사람은 소비자이고,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 단체의 잠재적인 회원인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소비의 본질은 망각한 채 그 행위만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비자 상담은 소비자 대표권의 본질적인 요건이다.

-경쟁적인 소비자 대표권
소비자 단체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이 해당 국가에서 소비자의 문제를 공공의 안건화 하는데 성공한 것은 신뢰성의 재고에 기여하는 바이다. 그러나 소비자 운동은, 소비자 운동의 순수한 영역 이외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을 촉발하여왔다. 예를 들자면 정당, 노동 조합, 기업 협회 등이 소비자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들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하겠다고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타협의 수용
소비자 권익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소비자 대표권은 타협이라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타협은 어디까지나 소비자 단체들이 대표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권력 앞에 당당함
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해당 국가의 소비자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정부의 산하 기관들이 진지하게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적법성을 견지하여 당당할 필요가 있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 단체는 자문 과정을 포함해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무시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황 조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소비자기구는 70개의 전세계 우리 회원 단체에 질문지를 발송하여 수거하였다. 여기에는 우리 회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상황과, 사업의 규모, 직면하고 있는 장애, 성공과 같은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흥미로운 결과는, 정부 산하의 소비자 기구에서 제언한 내용으로서, 민간 차원의 소비자 단체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정부 산하의 소비자 기구는 역설적이게도 소비자 정책의 수립에 있어 강력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 행동 지침
효과적인 소비자 대표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수적이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함께 소리 높여 주는 지속적인 캠페인이다. 변화를 위한 목소리는 보다 심화된 소비자 대표권과 소비자 이익 대변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여기에는 2002년 3월 15일 당일의 단기 행사와 장기 캠페인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
2002년은 스무 번째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는 해이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은 1983년 3월 15일에 최초로 제정되었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에 제창된 8가지 소비자의 기본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욕구 만족
2. 안전성
3. 정보
4. 선택
5. 대표성
6. 보상
7. 소비자 교육
8. 건강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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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빨리 죽게하는 비법
/ 시사우화 (sisa) / 2008-5-23 00:10
http://seoprise.com/board/view.php?uid=93975&table=global

고기요리, 커피, 홍차에 백설탕을 넣어 매일 듬뿍 먹여라... 음식을 짜게 만들어 먹여라... 못 걷게 하라... 골초가 되게 하라... 잠이 모자라게 하라... 여행금지... 바가지를 긁어라...

이제 위와같은 방법들 다 필요없다.

소고기를 많이 먹여라...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이다.

이제 남편들은 바람필 생각을 말아라...

아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의 목숨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화 시킨 치명적인 먹거리로 끝장난다.

아내들이여...

광우병 발생이 확실시 되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위험부위(SRM)를 작정하고 먹여도 당신은 무죄다.

당신의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현정부와 여당과 찬성하는 언론 모두를 살인집단으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청부살인이 필요없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소고기만 먹이면 된다.


정치가들이 가장 미운가?

그렇다면 사골탕, 우족탕, 내장탕, 곱창등 소고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정중하게 초대하라...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한 미국산 30개월 초과 SRM만으로 극진히 대접하면 된다.

이것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국민들 모두가 합법적으로 살인할 수 있는 절대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

단돈 몇천원에서 몇만원이면 총기소지가 합법화 된 미국사람들 보다 더 완벽한 결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에이즈에 감염된 주사기로 위협하면 살인미수죄가 성립되지만,

미친소를 아무리 많이 먹여 광우병에 걸리게 만들어도 당신은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증오를 버려라...

그냥 버리기 힘들면 그 증오의 상대를 제거해 버리면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절대민주주의 국가로 진입했다.

법이 가지고 있던 사형권한까지 개개인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권리를 마음껏 누려라...

상대가 소고기를 안먹는다고?

그렇다고 방법이 없겠는가?

지식검색으로 그냥알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김치시장을 일본에 내어주게 될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가장 기피하는 음식이 한국산 김치가 될테니까...

한국이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전하다고 선전을 해주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과연 한국 대통령의 보증을 신뢰해 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라...

꼭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부터 미친소를 군사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30개월 이상된 SRM을 대량으로 구매해 잘게썬후 철새 도래지에 뿌려놓으면 된다.

그것을 먹은 철새들이 전세계로 퍼질 것이다.

그러면 이 철새들을 먹이로 삼는 삵이나 오소리, 독수리등의 몸속에 변형 프리온이 들어간다.

결국 먹이사슬을 따라 포유류까지 감염될 것이고 동물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인간은 광우병을 감기처럼 앓고 살아야 한다.

한국의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마구 사들여라...

그렇게 전세계를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확보한 후 협박에 들어가라...

한국없는 지구는 의미가 없다고...

북한에 핵이 있다면 남한에는 핵고기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미국등이 북한에 쌀을 주고 원유를 주는 것처럼 남한에도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인가?

그 심모원려한 이명박 정권의 충정을 비난하지 마라...

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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